안녕하세요
4월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요,
4년 정도 후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자금출처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임대보증금을 소명할시
임대보증금 자체는 어떻게 마련한지도 소명대상이 되는지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명을 요구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도 본인의 소득 또는 차용, 증여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