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자->연장자 순으로 따집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