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상속승계로 인한 1주택 처리방법은?
모친앞으로 되어있는 건평45평 연면적140평정도 되는 3층주택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3남매에게 상속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1가구 2주택등 여러문제로 해서 상속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매도해서 나눌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그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전세 들어갈려고 기다리고 있던차에 LH에 서 상속주택이 있어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나에게 주택이 없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분을 다른형제에게 넘겼다는 것을 증빙 할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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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자->연장자 순으로 따집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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