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에 아파트 2주택을 보유증입니다.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매도하려고 합니다만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모친의 사망으로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일단 상속받고 매각시 균등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는 현재 전세 기한이 8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1.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2.이에 대한 양도세 문제도 궁급합니다.
3.언제까지 상속 받은 아파트를 처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