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전세 신혼집을 계약하려는데요.
2억을 예비신부에게 받고 2억의 제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사 시점 8개월 뒤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저로해서 들어갈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할지 문의 드립니다.
2억 자본금(예비신부 자산) + 2억 대출(예비신랑 대출) = 4억 전세
4억 전세 계약자 (예비신랑)
세대주는 예비신랑인 제가 될 것 같고 예비신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같은 실거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