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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
23.11.27

예비 신부에게 전세자금 받을 시 양도세 or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4억 전세 신혼집을 계약하려는데요.

2억을 예비신부에게 받고 2억의 제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사 시점 8개월 뒤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저로해서 들어갈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할지 문의 드립니다.

2억 자본금(예비신부 자산) + 2억 대출(예비신랑 대출) = 4억 전세

4억 전세 계약자 (예비신랑)

세대주는 예비신랑인 제가 될 것 같고 예비신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같은 실거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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