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에게 전세자금 받을 시 양도세 or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4억 전세 신혼집을 계약하려는데요.
2억을 예비신부에게 받고 2억의 제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사 시점 8개월 뒤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저로해서 들어갈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할지 문의 드립니다.
2억 자본금(예비신부 자산) + 2억 대출(예비신랑 대출) = 4억 전세
4억 전세 계약자 (예비신랑)
세대주는 예비신랑인 제가 될 것 같고 예비신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같은 실거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양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부증여공제는 법률혼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기 때문에 2억원을 예비신부로부터 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부부 2인으로 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예비신부로부터 지원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신 이후에 혼인신고 이후 해당 2억에 대해서 채무 면제를 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