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할때 나의 소중한돈을 지키기 위해 잘체크 해봐야 할것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겠습니까?요즘 너무 전세 사기가 많아서 섣불이 했다가는 잘못될까봐 겁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해서는 곤란)
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
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