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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살빠진과학자
일반적으로살빠진과학자

20여년 간 무심한 주치의태도 소송의 건

성별
여성
나이대
50

부모님이 5대 병원 중 한 곳에

부정맥약으로 20여년간 쿠마딘 관련 약처방만 주기적로 투약하였고, 최근에 소화가 자주 안된다셔서 내과 방문 시 복부가 너무 딱딱한게 이상하다며

복부CT 찍은 후 간이 너무 부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곧장 주치의 있는 병원 응급실로 내원

응급의학과 의사 몇분이 아무래도 심장이 제기능 안되서 간이 부은거같다고 제차 말했는데

주치의(심장내과) 오더로는 별거없으니 진통제 몇일 처방 후 퇴원조치하더이다

이후 갑자기 일주일 정도 후

외래진료오라며 연락이 왔어요

이뇨제 우선 늘려보자 한달정도

그리고 소화기내과 간에는 붓기말고 복수는 조금

간경화 시작이라 하더라구요

소화기내과서도 아무래도 심장이 제기능 안되서

간이 부화가 온거라고만 하고 다시 심장내과 쪽..

MRI & 심장 초음파 등 검진 후 외래 내원

결국 판막이 안닫혀 역류한다며

다른 심장내과 협진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는 거죠

요지는 그간 20여년간 부정맥으로 진료받아왔고

응급실 내원 시 에도 이상없다 는 식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런 엄청난 진단을 받고

어안이 벙벙 그리고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20여년 간 주치의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분의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이나 의료 직무 태만에 대한 고소는 해당 의료진이 제공한 치료의 표준을 벗어났을때 가능하나 상술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현재는 어머님의 치료에 대해 주치의와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일단 차트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환자분이 여러 합병증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인데

    이는 질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분이 담당의사한테 complain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치의 진료가 분하고 억울하시면 일단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