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누군가가 저의 서버를 해킹해서 IP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용의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용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P는 증거가 될수없나요?
제가 말한경우는 용의자가 개인IP를 사용함으로서 통신사협조를 통해 공용와이파이의 ip가 아닌 용의자만 쓰는 IP가 확인이 되었을때를 말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