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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고용보험일 인지. 실제 근로시작일인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

월급제인데요

고용보험일은 23.6.27 이시고

실제 근무시작일은 23.7.1입니다.

퇴사일은 24.6.30. 입니다.

실제 근무개시일보다 고용보험가입일을 빨리 하신 경우입니다.

고용근로계약서는 행정상 누락으로 근무시작은 공백입니다

근무 1년 초과되어 15개 연차수당 발생 조건이 될까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발생조건이

근무개시일이 1년 기준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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