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고용보험일 인지. 실제 근로시작일인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
월급제인데요
고용보험일은 23.6.27 이시고
실제 근무시작일은 23.7.1입니다.
퇴사일은 24.6.30. 입니다.
실제 근무개시일보다 고용보험가입일을 빨리 하신 경우입니다.
고용근로계약서는 행정상 누락으로 근무시작은 공백입니다
근무 1년 초과되어 15개 연차수당 발생 조건이 될까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발생조건이
근무개시일이 1년 기준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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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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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및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발생조건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개시일부터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및 연차기산일은 "실제 근무시작일" 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 증명됩니다.
모든 노동법 규정은 서류가 아닌 "실질"만을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