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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일본, EU 등 OECD 국가장 차량 전면 선팅을 허용하는 나라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부분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많다고 하네요. 영국의 경우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하면서 선팅지를 아예 때어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1,000달러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차량 전면 유리 선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 제 9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의 경우 뒷면창유리 포함)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