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금 부인이 전체 받고 남편에게 일부 이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공동 명의 아파트인데 전세금(3억)을
부인(소득 없음)이 받고 남편(소득 있음)에게 일부 이체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이체 후 주식 취득과 부동산 투자에 일부 보탤 예정인데 국세청에 따로 신고? 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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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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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각자의 전세보증금은 1.5억입니다. 따라서 1.5억을 이체하면 증여 해당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지만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조사가 나오면 세금없이 조사마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