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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4

가계수표나 어음 지급일 지났을 경우

가계수표나 어음을 다른 거래처에서 현금 대신 받았을 경우 은행에 이걸 입금 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일 내에 입음하지 못하고 지급일 이후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계수표는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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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가계수표나 어음의 지급제시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해당 수표나 어음을 '교환'처리를 돌리더라도 발행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제시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수표나 어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은행은 이 수표나 어음을 발행은행에 지급요청을 하게 되고 발행인이 이에 응하게 되면 해당 대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인과의 협의가 없이 교환을 돌리게 되는 경우는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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