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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5.01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 출급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할 시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

물품대금조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받은 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할 시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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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그리고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 출급 약속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겉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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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인 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한 경우에는 무효인 어음으로써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직접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어음을 대금 지급 의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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