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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맘내맘
니맘내맘23.08.08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금자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수도권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중이며 매도 예정..

신혼부부 7년이내

미성년 자녀 2명

대출실행 하려는자는

본인 만30세 이상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현재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보유중이면

무주택이 안되는 거 맞는거죠?


그럼 매도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대출 실행 문의할때 무주택이 적용되나요?


만약, 당장 매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특례보금자리라도 신청 할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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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디딤돌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약정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관련 공사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에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주셔야 할 것 같아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