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992년부터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이름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봉의 9.5%를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54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용주와 노조가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적 가입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를 크게 키워주는 요인입니다.
호주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GDP의 138%에 달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6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GDP의 169%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한국은 노사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되서 뭘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