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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콰가1
행운의콰가123.10.20

신호대기중에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간걸로도 책임 물을수있나요?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버스가 차선변경하는 도중에 제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것도 책임물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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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하죠 사이드미러를 치던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에서 책임이 있는건 맞습니다.

    단 과실비율은 확인은 서로 해보아야겠죠!


  •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있으시다면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요청을 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증명원 발급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친 사람도 없고 파손도 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은 사고 사실을 모르고 갈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이 있기에 사이드 미러 이상 유무에

    따라 사고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간걸로도 책임 물을수있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 파손등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