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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버스가 좌측깜빡이를 켜지 않고 오다가 제차를 박았는데 몇대몇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쯕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부딪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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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0.2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직진 주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은 20%,

    상대 버스 차량의 과실 80%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 미점등한 과실이 가산되어 해당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을

    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인 경우 소송없이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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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쯕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부딪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이 70%의 과실로 보게 되나,

    사고가 상대방이 시내버스라면 버스정류장부근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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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다가 사고난것은 통상 진로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비율인정기준표상 70:30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았다고 하면 +10% 가해차량에게 가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80:20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서 진입시점 양차량간의 거리 점선 및 실선 부분, 속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최종 과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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