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다가 사고난것은 통상 진로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비율인정기준표상 70:30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았다고 하면 +10% 가해차량에게 가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80:20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서 진입시점 양차량간의 거리 점선 및 실선 부분, 속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최종 과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