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좌측깜빡이를 켜지 않고 오다가 제차를 박았는데 몇대몇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쯕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부딪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직진 주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은 20%,

      상대 버스 차량의 과실 80%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 미점등한 과실이 가산되어 해당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을

      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인 경우 소송없이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쯕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다가 부딪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이 70%의 과실로 보게 되나,

      사고가 상대방이 시내버스라면 버스정류장부근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다가 사고난것은 통상 진로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비율인정기준표상 70:30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았다고 하면 +10% 가해차량에게 가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80:20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서 진입시점 양차량간의 거리 점선 및 실선 부분, 속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최종 과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