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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카구27
근면한카구2722.03.28

원룸에 배달전용 요식업 사업을 하려면..

원룸에 배달만 하는 요식업을 할려면 어떤기준이 충족되어야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그런 일반 원룸 거주 형태에서도 그렇게 할수있나 싶더라고요 분명 충족되는 기준이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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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에서 요식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요식업을 한다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준비한 후 요식업 개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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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리하는 음식업으로 신고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라면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건물 원룸에서는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 상품의 소매 배달만 하는 자유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정리하여 구청 위생과에 문의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하기전에 일단 주소를 확보하여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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