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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사마귀24
차분한사마귀2421.12.29

세입자가 원룸에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집을 에어비앤비같은 숙소 공유 플랫폼에 물건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내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서울 곳곳에 여러 개의 원룸을 계약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보다 많이 나오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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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듯 일반적으로 1차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임의로 다르게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잠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해 돈을 받는 건 문제가 되고 이때 집주인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나 세입자의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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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도 에어비엔비 등록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하였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마포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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