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집을 에어비앤비같은 숙소 공유 플랫폼에 물건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내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서울 곳곳에 여러 개의 원룸을 계약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보다 많이 나오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에 위배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듯 일반적으로 1차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임의로 다르게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잠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해 돈을 받는 건 문제가 되고 이때 집주인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나 세입자의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도 에어비엔비 등록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하였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마포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