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판매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 이용자(A)가 저에게 "안녕하세요. 아직 판매 중인가요?"라는 개인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은 하반신 성기가 나오기 직전 골반까지 보이는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시는 사진이었고, 성기를 포함 신체 부위 상당 부분이 그림판 같은 것을 이용해 색칠되어 가려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봐도 그 원본이 나체사진일 거라는 데 동의할 정도로 유추가 되는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에 이어 A는 저에게 "할미 오늘 회춘함해야겠네 회춘해야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전송했습니다.
A는 저와 일면식도 없으며, 첫 메시지부터 저런 사진을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A에게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함과 당혹감, 그리고 밀려오는 혐오감에 자주 이용 중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알리며 조언을 구했는데, 관련 사건이 금일 인터넷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참조하시면 답변 해주시는 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조: https://dailian.co.kr/news/view/1117237)
충분한 처벌 사유가 된다면, 반차를 내서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중요부위가 가려진 사진들이더라도 신고,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통매음과 불법촬영물 유포 중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옳을까요.
(A는 제가 받은 사진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