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로스팅사업 사업자등록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생두를 볶아서 커피원두를 카페 납품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즉석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말하는데..
정확히 두개 중에 어떤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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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계약서, 식품 관련 등록증,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제조업/커피가공업(업종코드 : 154901)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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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통신판매업) 및 512273(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12273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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