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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말54
느긋한말5423.07.09

커피 로스팅사업 사업자등록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생두를 볶아서 커피원두를 카페 납품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즉석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말하는데..


정확히 두개 중에 어떤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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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계약서, 식품 관련 등록증,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제조업/커피가공업(업종코드 : 154901)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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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통신판매업) 및 512273(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12273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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