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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

카페에서 로스팅해서 원두판매 어떤신고해야되나요?

카페창업준비중인데 직접 로스팅해서 원두랑 드립백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하는데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할경우 받을수있는 처벌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원두와 드립백은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배치도 및 작업장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2.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원두와 드립백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