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기·수도 공급업 종사자입니다. 사용자(고객)의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코자 합니다.
몇 년간 요금을 체납 중인 사용자의 설비 일부를 가압류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하고자 하는 설비가 밸브인데, 만약 이 밸브만 가압류해서 밸브를 공급자(회사)가 잠궈버릴 때 그 외 부수적인 설비를 사용자(고객)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밸브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가압류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그 밸브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압류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