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두 번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소득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타 소득,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두번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1월~2월에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보험설계사 등 특수 업종에서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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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