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세문의입니다
지역은 두집다 부천시 고강동에있는 빌라 입니다
2008년 2억2천에 사서 2019년까지 거주하다 전세주고
같은지역 고강동으로 2019년 12월에 공시지가 8600만원하는 집을 1억주고 사서 거주중입니다
현재2억2천에 산 첫번째 집을 2억6천에 매도하려고합니다 과세표준 4천만원일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님 비과세일까요? 너무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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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 당시, 부천지역인 비조정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19년 12월)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천은 20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상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부천시는 '20.6.19 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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