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향우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빌라를 취득하고 2년간 보유후에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으로 빌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빌라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면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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