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지금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 신청을 안하면 불이익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매년 2월중에 회사에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회사는 세법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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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낼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중순~2월에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