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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22.12.31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올해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그리고 기간 내에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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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회사 차원에서 해야하며,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 가산세,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에 대하여 회사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하지 못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단지 공제를 못받게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