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의한 범죄행위자는 구속이 아닌 치료로 형을 종결 하나요?
심신미약,조현병,등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는 환자?들은 크고,작은 범죄행위로 구속되면 먼저 정신감정을 한후 치료가 필요 하다고,판결나면 법정구속없이 치료만 받고 사건 종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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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아래의 기관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감호법을 보면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따라서 치료감호가 끝나고 형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