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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5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행위자는 구속이 아닌 치료로 형을 종결 하나요?

심신미약,조현병,등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는 환자?들은 크고,작은 범죄행위로 구속되면 먼저 정신감정을 한후 치료가 필요 하다고,판결나면 법정구속없이 치료만 받고 사건 종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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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아래의 기관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감호법을 보면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따라서 치료감호가 끝나고 형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