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염색약은 '두발 염색용 제품류 영구적염모제에 해당하므로 화장품 등에 해당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구매대행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