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용료 명목으로 화장품 소분증정에 대한 문의
완제품 향수를 소분하여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영 가능한지 여부(화장품법 제16조 위반 여부)
기존에 시중에 팔고있는 명품 향수들을 공동구매 명목으로 소분해서 증정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플랫폼 구독비, 혹은 공동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고 향수를 소분해서 증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완제품 향수를 제가 직접 구매한 후 소분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화장품 법에서 구독, 플랫폼 서비스 혹은 공동구매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분하여 증정하는 경우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
위의 화장품법에서는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증정이라고 하여도 이는 구독이나 기타 플랫폼 구독자를 위해서 증정 하는 것인 바, 이는 단순 증정이 아니라 일부 구독에 대한 보상 내지 판촉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매로 보기 어려우나 보기에 따라서는 일정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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