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환불 규정 궁금합니다 ………….
반영구학원 환불관련해 여쭙고 싶은데요
총 회차 17회중 9회 진행되었고 환불원하는 사항인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반환기준에 의하면 총 교습시간의 1/2을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결제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약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개로,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이미 굣브을 시작하거나 학습장소를 사용한 경우,
학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