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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여새269
활달한홍여새26922.05.06

부동산임대업사업자 상가3 아파트월세의경수 간편장부가안되는거같은데 복식으로해야하는거같은데 신고가어렵나요? 세무사써야할까요? 수임료부분도궁금해요

상가3개와아파트월세를하는경우에 세무사를쓰는게

신고할때편리할까요,

수임료는얼마정도생각해야하는걸깨요

총4군데 합 연 7500이넘을거라

신고가복식으로들어가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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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7500이상인 경우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상가3개, 주택임대까지 있으면

    저같은경우 월기장 20(소급기장시 10~15), 조정료 50 받습니다.

    세액공제(착한임대인)검토시 세액의20% 받습니다.

    *금액얘기는 아마 불가할것으로, 보신것같으면 삭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2021년도 소득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신고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가 맞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