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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프링쿨러가 동작해서 차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스프링쿨러가 동작해서 제 차에 이상한 가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차 및 광택까지다시 내야 하는데 모 이럴수도 있지 않냐며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차장은 아니고 어느 강남의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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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영업배상책임 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피해사진 보여주면 보험접수 요청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사고 만약 거절을 하시면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건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게 있을 때니 그것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해를 입혔으니,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겠지만, 자신들의 설비로 인해 손상을 입힌 것이라 100%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