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대행업체에 물품가격 신고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제외하나요?

사설배대지 업체에 물품구매가를 작성할때

카드결제 수수료는 제외하는건가요?

통관 총금액은 150달러 미만인데 상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게 보통은 물품 가격 쓸 때 카드 수수료까지는 안 적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사이트에서 결제된 순수 물건값이랑 현지 배송비 정도만 합쳐서 신고하면 되는건데 사실 150달러 미만이면 목록통관이라 크게 문제될건 없거든요 그런정도의 금액 차이로 세관에서 뭐라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영수증에 찍힌 물건 가격 위주로만 잘 적어서 보내면 괜찮을 거 같네요.

  • 보통 해외배송대행 신고 금액은 실제 상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 기준으로 작성하는 편이라 카드사 해외결제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명세서에 찍힌 최종 원화 금액보다 해외 쇼핑몰 영수증에 적힌 달러 기준 금액을 쓰는 방식에 가까워요

    그리고 말씀처럼 총 과세가격이 미화 백오십달러 미만이면 일반 목록통관 범위 안인 경우 많아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은 드문 편이에요

    하지만 배대지마다 작성 기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불안하면 해당 업체 안내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