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150불 미만으로 수입 할 시 면제는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운임에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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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수입신고, 수출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관 수수료는 신고인인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측에 지불하게 되며, 수수료의 산정은 업체마다 계약된 내용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수료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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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이때, 해외직구면세의 요건 중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에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에 대한 관세면제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면세하는 것은 자가사용물품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통관은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고 정확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하고 FTA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사 비용 등을 말씀하시는건지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를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한 구분이 가지 않아 모두 설명드립니다.
사업자로 통관 시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에서 부과되는 통관수수료는 사업자통관에도 일정 수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료로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여러항목이 규정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감면 적용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해당 수수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사업자통관이 아닌 자가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이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시의 통관 관세와 부가세를 문의 하시는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의 통관의 경우 소액 면제제도를 이용 하여 아래 조건을 따라 관부가세의 부과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그외 통관 수수료의 경우 통고나 과정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이므로 15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수수료는 통관 대행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하시면 됩니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