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라는 것은 양해각서 문서로서 양자간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법적인효력은 담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구속력이 될만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해당 이해관계에 대해서 양자외에 다른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나 혹은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를 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