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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7

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사업의 추진과 관계된 양자가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법률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따금 언론 보도나 방송을 보면서 계약이 아닌, 'MOU'를 맺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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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 다른 회사와 진지하게 공동적인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할때

    • 투자협상이나 어떤 프로젝트 단계에서 서로간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때

    • 이미 협상등을 통해서 합의된 중요한 사항등을 앞으로 합의를 할 다른내용을 다루기 전에 확인하고 싶을때

    이러한 MOU는 바로 "정식계약 체결"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계약서와 같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9.선고 2011가합71280판결) 식계약처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적용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는 문서의 양식이나 명칭 등이 양해각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지않고 전반적인 내용 즉 문언/내용/취지 및 동기와 경위 그리고 체결 이후에 쌍방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황등을 다 고려한뒤에 판단을 합니다.

    이에 만약 MOU는 단지 "정식계약 첼결"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남기면서 정식계약같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 않는다것을 명확히 하고 싶으면, 해당 MOU에 별도로 "해당 MOU는 법률적 구속을 가지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허나 베타적인 협상 기간, 비밀유지의무 그리고 유효기간 등에는 구속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점을 잘 고려해서 준비해야함).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MOU는 정식계약과는 다르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만약 문서의 양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즉 문언/내용/취지 및 동기와 경위 그리고 체결 이후에 쌍방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황등을 다 고려한뒤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적용된다면 정식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구속력이 발생하기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무조건 MOU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MOU에 들어갈 합의된 내용을 잘 확인해서 최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MOU체결을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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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통상 양해각서라고 말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과 MOU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이 판결 요지를 보면 자세히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판결요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로서 매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乙, 丙과 ‘甲 신문사와 미스월드 측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丙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양해각서에 따라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 내용과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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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해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최종계약을 위한 협상조건이나 중간합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안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발생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보다는 결국 체결된 내용을 들여다 보아 개별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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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됩니다.

    대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업무 협력을 위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계약이나 사업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고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OU 역시 특별히 해당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MOU에는 반드시

    본 MOU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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