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상담을 받으시던 중 낯선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행위의 태양(態樣)'이라는 말은 법조계에서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쓰지만, 일반인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Sun)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형태, 수단,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친구를 놀렸다'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분위기 속에서 놀림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행위의 태양'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집단 놀림'이라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지나가며 한두 마디 툭 던진 것인지(단순성), 아니면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는지(지속성, 악의성), 혹은 여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롱했는지(위력의 행사) 등 그 '모습(태양)'은 천차만별입니다.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신 것은, "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공개적인 장소였는지 은밀한 괴롭힘이었는지 등 세부적인 디테일을 뜯어봐야 학교폭력의 심각성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의 태양'을 분석하여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실 때 육하원칙에 맞춰 당시 상황의 분위기와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상세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