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앞 운행시 신호위반과 과속위반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요즈음은 초등학교앞 에 신호위반
과속 위반 CCTV 많이 설치되어 있어 서 무심결에 지나다 보면은
위반하는 경우 가 있어서 그 기준이 일반도로 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허용버위도 있는지요 귀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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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 등 단속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앞 등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 주행하여야 하며, 보다 각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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