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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다람쥐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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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발표 전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소득공제

공시지가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5년동안 최대 연 2천만원의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공시지가 6억 이하 아파트를 계약했고, 내년 2월초에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6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통상 전년도 공시지가가 다음 해 4월말에 나던데..

그럼 내년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이 넘더라도 등기시점이 공시지가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로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6억원은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이라면 전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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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전에 취득하게 되면 전년도 기준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