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 전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소득공제
공시지가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5년동안 최대 연 2천만원의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공시지가 6억 이하 아파트를 계약했고, 내년 2월초에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6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통상 전년도 공시지가가 다음 해 4월말에 나던데..
그럼 내년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이 넘더라도 등기시점이 공시지가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로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