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주택으로, 주태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 보유기간이 상가였던 기간부터 산정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후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인가요?
ex) 상가였지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날 부터 2년을 보유,거주 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한가요?
2. 1세대 2주택이어서 주택 하나를 상가로 용도변경 한 이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시기(용도변경 전)으로 적용하나요?
4. 만약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 또한 최초 취득시기(용도변경 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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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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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용도변경 이후 실제로 2년이상 보유(변경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최초 취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