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 보유기간이 상가였던 기간부터 산정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후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인가요?
ex) 상가였지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날 부터 2년을 보유,거주 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한가요?
2. 1세대 2주택이어서 주택 하나를 상가로 용도변경 한 이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시기(용도변경 전)으로 적용하나요?
4. 만약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 또한 최초 취득시기(용도변경 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