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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젤44
큰가젤4423.11.21

전세집 계약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1월 하순 입주 협의 가능이었고

나중에는 즉시입주로 네이버부동산에 정보란에 변경되었더라고요

그 후에 계약하려고 삼백만원걸어놓은 후에

지금 세입자가 방이 안구해져서 2월 하순정도에 들어와도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 보러 갔을 때는 아기때문에 어머님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계약도 다 못마치고 중간에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불안한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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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실때는 확실하게 이사날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면 나중에 서로가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사는 날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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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중개과실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받으시고 계약해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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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사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가한 경우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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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사에는 다양한 경우가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말이 자꾸 바뀌는것 같이 정히 불안하시고 2월 하순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으시면 집주인측의 과실에 의한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해제의 요청을 하시어 계약금 돌려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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