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인지 점유물이탈인지 햇갈리는데 절도죄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누가 제 오토바이통에 있는 물건을 절도해간건지 제가 물건을 그자리에서 흘린건지 파악이 안되는데 이경우 경찰에게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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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적시해도 수사관이 정정을 해주니,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되 불안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로 선택적기재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