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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매일현명한팔빙수
매일현명한팔빙수

어제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없고 아직 과실이 나온게 없는데

제가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중앙선침범에 유도선도 안따라들어온건데

애매해서 빠꾸먹더라도 경찰서가서 신고부터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신고 비용이 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에 대해서 따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