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자산 가족에게 상속관련 질문드려요

목돈이 생겨서 증권사에서 주식과코인을 삿었습니다.

저는 막내이고 형 한명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셧고 홀어머니는 정정하십니다 제가 혹시 사고로 죽게된다면 제 주식과코인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형에게 이미 수년동안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한푼 받지도못해서 남보다 못한사이가되어 제가 담쌓고 지내고있습니다 절대 그인간에게 또는 그 인간의 가정에는 돈한푼안주고싶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건 제 강아지입니다 어머니가 부보호자라서 제가 죽더라도 제가남긴 자산으로 어머니가 강아지를 잘 돌봐주길 바라는마음인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계시다면 법정상속인은 어머님뿐입니다.

    직계존속(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언 등이 없다면 어머님이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사망할 경우에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이므로 형제분은 본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증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망하여 안계신다면 형제가 법정상속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