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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후루티139
똘똘한후루티13921.12.01

상속에정자가 비상속자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아들이고 아머니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에 부친별세 하셔서 형수에게 상속이 필요한상황이나 형수측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머니 별세시에는 상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새민권자인 조카가 학업문제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비 생활비 등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추후 상속분에서 ㅈㅔ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친이 현금이 없어 제 돈을 모친에게 대여? 지급하려 하는데 이ㄸㅐ 차용증이나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형수 상속분에서 추후 제외하려면 어떻게 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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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전에 지원한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제외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과 사이에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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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며, 상속권은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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