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아들이고 아머니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에 부친별세 하셔서 형수에게 상속이 필요한상황이나 형수측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머니 별세시에는 상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새민권자인 조카가 학업문제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비 생활비 등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추후 상속분에서 ㅈㅔ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친이 현금이 없어 제 돈을 모친에게 대여? 지급하려 하는데 이ㄸㅐ 차용증이나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형수 상속분에서 추후 제외하려면 어떻게 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