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지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기간의 일수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
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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