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시하여 답변을 드릴경우 법에 저촉되어 대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교통사고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득의 산정방식 중 사업자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액}×노무기여율×투자비율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산정 된 금액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 (157,068원 + 84,618원) / 2 ] * 25일 = 3,021,075원
또한 휴업손해는 위의 소득을 적용한 후 입원기간동안 85%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