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자영업자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친구 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 4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제일 앞차에 탑승하고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차가 아니라서 대물은 제외하고 대인관련 질문드립니다.
평균 월매출1400만원 정도, 주말은 100만원이상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운영하고있는데 어제는 시간이 늦어 오늘 입원할 예정인데 최소 일주일 입원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손해배상, 추후통원치료비 등등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시하여 답변을 드릴경우 법에 저촉되어 대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교통사고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득의 산정방식 중 사업자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액}×노무기여율×투자비율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산정 된 금액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 (157,068원 + 84,618원) / 2 ] * 25일 = 3,021,075원
또한 휴업손해는 위의 소득을 적용한 후 입원기간동안 85%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제외하고 어머님의 노무에 기여한 비율 등을 따지고
소득 신고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상해 정도와 소득의 정확한 금액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일주일을 입원한 경우 일일 손해의 85%를
보상을 하며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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