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와 보행중사고 입니다
어머니가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를 당했는대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접수및 치료중 입니다.
경상 이라 입 원은 않합니다.
가해자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끝난다면 보험료할증 이 없는거지요?
가해자한태 보험사가 돈을 못받으면 제가 물어내아하나요?
아님 보험료가 올 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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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끝난다면 보험료할증 이 없는거지요?
: 무보험차상해를 처리시에는 별도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며,
이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환입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며,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환입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측에게 해당 보험금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전액 구상이 가능하며 전액 구상이 가능하면 실제 구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