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 아들에게 증여를 할때 최고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그리고 그 이상 되었을때 증여세는 몇%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증여 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